public void printHashKey() { try { PackageInfo info = getPackageManager().getPackageInfo(getPackageName(), PackageManager.GET_SIGNATURES); for (Signature signature : info.signatures) { MessageDigest md = MessageDigest.getInstance("SHA"); md.update(signature.toByteArray()); String hashKey = new String(Base64.encode(md.digest(), 0)); Log.i(TAG, "printHashKey() Hash Key: " + hashKey); } } catch (No..
플레이스토어 앱설치시 '콘텐츠 제공자의 권한이 중복됩니다' 및 -505 에러가 난 유저에게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면 된다. 1. 설정 > 앱(LG) 또는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삼성) > 전체로 이동 2. Google Play 스토어 > 캐쉬 삭제 > 데이터 삭제 3. Google Play 서비스 > 캐쉬 삭제 > 데이터 삭제 4. 설정 > 계정 > Google > 기존에 사용하는 구글 계정 삭제 5. 디바이스 재부팅 6. 설정 > 계정 > Google > 다시 기존에 사용하는 구글 계정 추가 7. Play 스토어에서 앱 다시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시 '콘텐츠 제공자의 권한이 중복됩니다' 에러 메세지가 나타날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앱의 Facebook SDK를 버전업 하였을때 provider의 이름 설정과 export 설정이 잘못되어서 다른 앱과 충돌할때 나타난다. 아래의 exported를 반드시 false로 해야지 앱자체의 provider로만 동작한다. 왜냐면 exported를 true로 하면 provider name이 다른 Facebook SDK를 사용한 앱의 provider와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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